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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78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자로부터 채권담보를 위해 교부받게 된 B 카니발 승용차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경남 통영시청에 의해 압류되자, 자동차 앞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의 썬팅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 판(가로 34cm, 세로 17.4cm, 두께 4mm)에 붙인 다음 그 위에 "B"라는 글씨가 기재된 녹색 썬팅지를 붙인 후 위 글씨를 떼 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고, 위와 같이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5. 11:20경까지 경남 통영시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통영시 미수동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 남문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