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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5고단7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C과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모텔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고,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 벌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D에게 ‘C이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며 가슴을 만져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6. 17.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C이 제 차를 운전하여 강제로 끌고 가 음침한 골목길을 빙빙 돌다 어느 구석에서 차를 세워 저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