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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837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1792』, 『2017 고단 1968』 사건의 각 범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1792』, 『2017 고단 1968』 사건의 각 범죄, 『2018 고단 103』 사건 중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구류 10일,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구류 1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AG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 소년 ’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나. 각 특수 절도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라. 각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구류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2017 고단 1792』, 『2017 고단 1968』 사건 각 범죄, 『2018 고단 103』 사건 중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 기재 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