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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64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S', 'T'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업소 광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4. 22. 22:30경까지 대전 일원에 출장 마사지 업소인 ‘T’ 또는 ‘S’라는 상호가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여대생 알바구함), U(T), V(S)〕약 1만장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일용직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22. 04:56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인터넷 W 사이트를 통해 X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종업원 Y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을 위 남성들이 대기하는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고, 위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아 피고인은 6만원, 성매매여성은 9만원을 갖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모텔 등지에서 만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제2회),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형 전단지, 휴대폰 문자,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