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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8.27 2014가단2931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C 임야 15,99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4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논산시 C 임야 15,9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는 16528/16952 지분을, 피고는 424/1695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5, 4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0㎡ 내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분묘 3기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400㎡(= 15,993㎡ × 424/16952, ㎡ 미만 버림)이고, 원고는 위 분묘 3기가 위치한 선내 ㈁ 부분 4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