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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