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8고단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21:48 경 구미시 C에 있는 관공서인 D 지구대에 같은 날 21:34 경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라이터를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2. 08:2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15:38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무전 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즉결 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나서며 위 경찰관에게 “ 니는 내한테 죽었어.

개새끼야. 나와 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위 식당 앞 길에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