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9: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전화로 유흥주점에 손님을 보내준 것에 대한 수고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라 했노. 씹할놈아. 한 번 더 말해봐.”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식당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 좌상(의증),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