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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1. 03:31 경 음주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의 U 볼 라드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그 후진 방향에 주차 중이 던 F 운행의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U 볼 라드를 수리 비 40만 원, 화물차의 번호판 및 앞 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1. 04:07 경 부산 수영구 I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앞 범퍼가 파손된 채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 경부터 04:0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