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0. 1. 1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청 앞 공영주차장 안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각 들이받은 후 차량등록사업소 건너편으로 진행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미니버스 좌측 뒤범퍼 부분을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수리비 3,831,000원,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약 333,000원, 위 카운티 승합차 수리비 479,000원 등 도합 4,6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 수리비 3,831,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약 333,000원, 피해자 G 소유의 카운티 미니버스 수리비 479,000원 등 도합 4,6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그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