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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8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7. 21:14경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날주물럭’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씨티은행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i30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자동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마티즈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i30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M 운전의 N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마티즈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