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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20:2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처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누범기간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