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4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공구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CA에게 공구를 4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C)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용접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CD에게 용접기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 신한은행계좌(CC)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CB가 올린 '대출을 알아봅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CB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양도하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CB 명의 신한은행(C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05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마끼다 대패 3인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