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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구합1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88,042,61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은 별지1 부동산 목록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한 뒤, 그 취득가액인 9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7,057,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5번 및 7번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10. 6. 취득세 합계 141,334,78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4,13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22.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1,334,780원, 농어촌특별세 14,133,130원 14,133,430원의 오기로 보인다. 합계 155,468,21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른 세액경정 고지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나.항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각 가산세 부분이 감액되고 남은 각 본세 부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의 각 본세 부분을 취득세 합계 88,042,61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8,804,260원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아래

3.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