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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나20092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수원군 D 전 398평, E 전 1,054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F이 1911.(명치 44년)

5. 18.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F의 주소는 ‘K’이라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4. 8. 26. 접수 제175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①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합병되었고, ② 위 E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G, H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L 토지와의 합병을 거쳐 1985. 6. 18.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합병되었으며, ③ 위 H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는 1978. 6. 9. 수원시 권선구 I 토지에 환지되었다가 C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수원시 권선구 M에 본적을 둔 F은 1934. 8. 3. 사망하여 그 장남인 N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O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O이 1957. 9. 30.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최종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합병되었고, 그 위치는 청구취지 기재 ⓒ, ⓑ 부분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