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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5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