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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14 2018나4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0행부터 4쪽 11행까지(4쪽 네모 칸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와 피고 B은 2009. 10. 20. 피고 B이 ‘F’라는 상호로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제1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역할과 의무) 1) 대리점은 본사의 요청 및 위탁에 따라 본사의 생산 제품(PFA LINED VALVE류 외)에 대한 본사와 대리점 간 상호 협의된 지정업체(붙임1)를 중심으로 최대의 판매성과를 얻도록 시장개척 및 영업을 하도록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에게 상품판매에 필요한 기술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한다.

5) 대리점은 본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타인으로부터 구입 판매할 수 없다. 제2조(생산 및 판매) 1) 본사는 대리점이 영업을 위해 요청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9. 10. 20.부터 2011. 10. 19.까지 2년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통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결제조건 및 담보) 1) 대리점은 본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서는 월 마감 후 익월 말 ~ 익익월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5조(중개수수료) 1) 거래업체의 특성상 대리점의 영업활동으로 본사가 상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와 가격성립조건 등을 고려하여 본사와 대리점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협의과정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붙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