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09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11. 6. 28. 경산시 B 유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분묘지로 되어 있다가 1926. 10. 5.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C는 1951. 3. 12. 사망하였고, 손자인 피고 A이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자 C의 주소가 “D”까지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A의 주소정정 신청에 따라 2016. 9. 23. “경상북도 경산시 H”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의 상속인인 피고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인 C의 주소가 누락되어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전제로 C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C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