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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7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 06: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7:00경 같은 구 D 모텔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 06:53경 전항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3명이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1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대화방에 “ㅅㅂ몸매는 좋은데 나이30.. ㅅㅂ 허벌 ㅋㅋㅋ 나는 술도 많이 머거서 고추도 안슴 ㅋ섯다 허벌이라 죽음ㅋㅋ 아침에 존나하고ㅋㅋㅋ 입에다 개쌈 ㅋㅋㅋ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진을 게시하면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