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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0:55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동료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대화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탁자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려친 후 탁자 옆에 설치된 칸막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뿌렸으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말을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2. 22. 22: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된 후 대기하다가 H 등 주민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로 재직 중인 피해자 I에게 “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22: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며 항의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왼손으로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