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5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선정자 B에...

이유

1. 인도의무 원고는 2011. 8. 19.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8. 3. 1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정자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선정자 B이 피고와 독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선정자 B은 피고의 사실상의 처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유치권항변 등

가.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1.경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지구 복합단지개발사업”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785,488,900원, 공사기간 2007. 11. 22.부터 2008. 4. 6.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제이건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주건설에 2008. 3. 21.과 24.에 5억 6,000만원을 피고에게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대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대주건설이 2009년경 부도로 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중단하고, 지에스건설이 위 공사를 승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경 지에스건설에 대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억 7,460만 원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을1, 4 내지 8, 14, 1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민사유치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