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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6고단30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E 채팅 메시지를 통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도박 장소에 후배인 피고인과 F을 데려가고, D은 G과 H을 도박 장소에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D, G, H은 2016. 3. 11.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성인 게임 장 내에서, 카드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300만 원 상당의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고, 상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위 게임 장을 드나들며 배회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도중 D 등 일행이 사기도 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확인을 해보자고

하며 서로 다투면서 D 등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위 게임 장의 영업주들인 K과 그 일행 L, M는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회수하며 게임 장의 문을 막았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상 피고인 C( 이하 함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F 등과 공동하여, 2016. 3. 11. 04:00 경 위 게임 장 내에서 피해자 D(28 세), 피해자 G(29 세) 과 피해자 H(35 세 )에게 사기도 박을 한다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상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 목카드로 바꾼 것을 인정하라.” 고 말하고, F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나가지 마! 좆같은 새끼야! 니가 왜 나가 ”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같은 날 07:00 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사기도 박의 주모자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