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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한편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법원 직원들을 통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싼 값에 경락받게 해 준다거나 차용금 등을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 시간불상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자동차 썬팅 업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신문기자 겸 전직 법무사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계 직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위 지원 경매계장 등이 자신에게 경매에 관한 고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등으로 언동하며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에 아주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경매계장이 일부러 낙찰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경매계장에게 로비하여 위 아파트를 싼 값에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법원 경매계장 등 법원 직원들과 친분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매비용 내지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비용 겸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