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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정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3 층 상가건설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6. 10. 6. 경부터 2016. 11. 19. 경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도 10월 임금 2,465,000원, 11월 임금 1,615,000 원 및 위 D와 같은 기간 근로 한 E의 2016년도 10월 임금 680,000원, 11월 임금 93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