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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8 2014고단17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있던 2013. 1. 30.경 위 회사 명의로 쏘렌토 승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680만 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며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록 말소, 질권 및 저당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4.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차부터의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나 간암4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