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5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2필지에 야구장을 만들어 임대하려고 하는데 운동장 평탄화 작업과 집수정, 배수로 공사 등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일당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9.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운동장 평탄화 작업, 집수정, 배수정 공사 등 총 18,84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동장부지의 소유권자가 애초 약속과 달리 2009. 12. 31.까지 끝내주기로 한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야구동호회 팀을 모집하여 사용료를 받는 등 야구장 임대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0. 5.경 구청 공무원의 제지로 야구장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야구팀을 모집하여 미리 사용료를 받고도 운동장부지 임료조차 전액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용을 들여 각종 공사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8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 사본, 각 운반증 사본, 각 작업확인증 사본, 각 건설기계(굴삭기)임대차계약서 및 지급금액 확약서{(건설기계 굴삭기) 사용확인서}, 각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야구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