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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3가단3046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2012. 11. 12. 피고와 G, H 사이에 F의 총자산을 12억 원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10억 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을(피고) 소유 전주시 덕진구 C, D 등기 이전을 2015년 말 이후에 하기로 한다.

단, 2012. 11.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

2. 병(G) 소유 부동산 진안군 I 소재 부동산 1,200평에 대하여 2013. 2. 말경 전에 갑(원고)에게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변제는 2015년말 이전에 하기로 한다.

3. 갑(원고) 소유 주식회사 F의 모든 법적 책임과 권한은 2012. 11. 13. 0시로 정한다.

4. 정(H)은 위 사항에 대해 입회 보증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2012. 11. 12. F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13,300주는 G 앞으로, 6,700주는 H의 아내 J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2. 1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다 받았다는 내용의 2012. 11. 12.자 완제확인서를 작성한 후, 전주지방법원 2012. 11. 13. 접수 제73629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1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다. 한편 G은 2012. 11. 11. H와 사이에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하고 H가 전북 진안군 K 임야 65,772㎡ 중 3,383㎡(2013. 2. 19. L 임야 3,383㎡로 분할되었다), M 전 992㎡ 중 557㎡(2013. 2. 18. N 전 557㎡로 분할되었다)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