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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4. 02:20경 B 오토바이(CA110)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11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 쪽에서 문성터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며 도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 쪽에서 문성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 오토바이(CA110)를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250,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B 오토바이(CA110)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서울 관악구 F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문성로 116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