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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726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18. 08: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C 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300명이 발생했는데 C 씨가 피해자 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가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1:18 경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18. 10:1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 F, 수사관 G, 금감원 H 과장인데, 현재 I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대포 통장을 이용한 ‘2015 조사 3009 I 명의 도용 사건‘ 을 조사 중이다.

계좌 보호를 위해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 (J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