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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1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4. 3. 11: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4km 지점 5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동시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하게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5. 2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68,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98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4차선에서부터 2차선에 이르기까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 또는 동시에 차선을 변경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4,248,000원 = 1,268,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