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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3가단1007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13,309원, 원고 B에게 4,160,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0. 12. 6.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대학교 D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10. 전역하였고, 피고는 원고 A보다 4개월 정도 먼저 입대하여 원고 A와 같은 부대에 근무한 선임병으로 원고 A와 같은 내무반인 E생활관에서 생활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과실치상 (가) 피고는 원고가 영내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2011. 11.중순 06:30경 목 보조기구를 두르고 위 E생활관 침상에 누워 있자 “니가 뭘 잘해서 누워 있느냐”고 말하면서 원고 A의 등 부분을 발로 7회 찼다.

(나) 피고는 2011. 12. 초순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목 보조기구를 풀고 누워 있는 원고 A에게 “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누워 있느냐”고 말하면서 원고 A의 등 부분을 발로 7회 정도 찼다.

(다) 피고는 2012. 1. 3. 21:45경 위 E생활관에서 원고 A가 침상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으로 원고 A 뒤에서 양팔로 원고 A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일어서려는 원고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폭행 및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8666호) 2012. 6. 13.자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고의로 폭행하고,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중 과실치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