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5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5. 28. 참가인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 9. 1.부터 2009. 11. 5.까지 약 14개월 간 고철검수팀 고철검수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창원영업1팀, 대전영업소, 서울영업팀 등을 거쳐 2017. 3. 2.부터 다시 고철검수팀 고철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7. 1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7. 12.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8. 1. 18.자로 해고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1) 원고가 2017. 3. 2.부 고철검수팀에 배치되어 고철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고철검수 업무는 당사에 입고되는 원재료인 고철의 등급(가격)을 판정하는 중요한 직무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증여, 향응,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높은 청렴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참가인 규정을 준수하며 철스크랩 검수기준 등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특정납품업체(D) 대표와의 금품수수 행위와 직권남용으로 고철검수 등급의 고의적인 상향(중량고철 B->중량고철 A로 판정) 등의 부정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익을 도모케 하여 참가인에게 금전적 손해(약 8,280천 원)를 가져오게 하였고, 또 참가인의 제 규정에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이다. 2)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취업규칙 제6조 성실의무(회사의 제 규정 및 명령 성실수행), 제26조 징계사유 1항(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 행위), 3항(직위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6항 고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