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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19 2014가단13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2,000,000원(투자이익 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