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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03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피해자 C(여, 19세)가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해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따라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학교 상대 피해자 정신지체장애 확인),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C)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