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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8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21. 23: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 사건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현재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2. 09:22 경부터 17:48 경까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1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28. 23:3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창원지방법원 2011 전초 29 결정문, 추송서( 소변 감정서), 추송서( 모발 감정서) [2018 고단 1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