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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3:00경 고양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