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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4구단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27. 주식회사 마산푸드(이하 ‘마산푸드’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산물을 대형마트 내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12. 20. 수산물 박스 하차작업을 하던 중에 우측 어깨의 심한 통증을 느낀 후 마산의료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마산푸드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2. 8. 27.부터 마산푸드에서 근로시간을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다가 2013. 11.경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후로는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 수산물 납품: 수산물이 담긴 박스(1묶음 10-30kg 를 1톤 활어차에 상차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 마산, 진주, 대구 등에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한 후, 수산물 박스를 하차하여 운반기구에 실어 대형마트 내 매장에 납품하는 작업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