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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3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5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짝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영업용택시에 다가가 주먹과 발로 차서 운전석 하단 부위를 차서 찌그러뜨려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발로 차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