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H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이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한다는 정을 알면서도(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 CP 및 CQ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CS 등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1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판시 1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의 죄, 제1 원심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1 원심 판시 1의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의 죄, 제1 원심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AA 공장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은 AD, AE의 돈을 받아 AA 공장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AA 공장을 실제 운영한 것은 BI이며,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이익금을 분배받았을 뿐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P 및 주식회사 CQ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S 등에게 솔벤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