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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3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8:04 경 불상지에서 1990년 대생 B 회원인 C, D, E 등 10명이 있는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에 대해 “ 껄떡 보 단, 애가 좀 가벼워서 좆의 숙주들이 만만하게 봄”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 경부터 2019.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범죄사실 본문에 기재된 2019. 3. 21. 자 범행은, 별지 범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42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용어 확인서[ 순 번 25번]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2, 추가 고소장 3

1. 추가 고소장 5, B 남자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순 번 13번]

1. 증제 6호 증 카카오 톡 남자 단체 채팅, 증제 19호 증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증제 32호 증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 고소인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순 번 39번], F의 자필 진술서[ 순 번 51번], 수사보고( 고소인 범인을 알게 된 날 및 이메일 첨부 관련)[ 순 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룹 채팅 방에 메시지를 올린 것은 맞지만, 이는 평소의 대화방법과 동일하게 약간의 욕설을 섞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위 그룹 채팅 방에 올라온 전체 메시지를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