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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09. 8. 3. 원고 B 명의로 ‘사업장소재지 경기 연천군 F, 상호 G’으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화물운송(크레인), 크레인 ㆍ 스카이 등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10. 20. ‘G’이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피고는 1993. 2. 18.부터 일반구역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오다가 2008. 9. 1. 상호를 ‘E’으로 정하여 카고 크레인 임대업을 해왔으며, 2013. 9. 30. 영업소를 ‘경기 연천군 D’으로, 영업의 종류를 ‘업태 운수업, 종목 일반구역화물차(6톤 미만)’로 각 정하여 ‘E’이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원고 A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H 출원일: I 등록일: J 지정서비스업: 제37류(크레인 임대업) 서비스표장: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2009. 10. 20. ‘G’으로 상호 등기를 마치고 화물운송(크레인), 크레인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2013. 9. 30. 동일 영업지에서 동종 영업으로 원고들의 상호와 동일한 ‘E’이라는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상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용폐지를 구한다. 2) 원고들의 상호 ‘G’은 상표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되었는바, 피고가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