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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2:1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37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다시 E의 낭 심 부분을 무릎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