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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2 2015나121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계인의 지위 원고는 당진시 D 토지의 소유자, 원고의 동생인 C는 E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는 당진시에서 K를 운영하면서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제1약정의 체결 원고 및 C는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C의 토지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용지로 개발한 후 위 토지를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고,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그 차익은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약정시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유의 당진시 D 임야 7,419㎡, E 잡종지 3,385㎡ 중 C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682㎡를 다가구주택 용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문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로 한다.

1. 피고는 원고 및 C의 토지대금이 평당 100만 원이 되는 것을 보증하며, C의 토지대금은 2010. 12. 30.까지, 원고의 토지대금은 2011. 6. 30.까지 각 완불한다.

- 원고 수령금액 : 22억 4,400만 원(예상금액임) - C 수령금액 : 5억 880만 원(예상금액임)

2. 경리업무는 원고가 담당한다.

3. 상기 토지에 대한 건축, 토목인허가 및 분양가격 등은 피고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4. 본 약정서는 타 계약서 등(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포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이 사건 설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5. 11.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참여하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G와 사이에 당진시 D, E 토지상에 신축할 다가구주택의 건축 및 토목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억 5,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그 중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위 각 토지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