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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1.자 66마25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3)민,201]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권리를 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결정요지

권리신고가 경매기일에야 경매법원에 간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이므로 그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의 권리신고가 경매기일인 1965.12.24.에야 경매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이므로 그 통지 없었다고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참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이중경매신청이므로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없고, 소론 신청외인 소유의 건물은 본건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목적물로서 동 결정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바이며, 따라서 동 신청외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없다든가 그 개시결정의 내용과 경매공고의 내용에 상치가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수 없으며,

(2) 소론 부산시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본건경매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볼수없고,

(3) 본건 부동산 평가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수 없는이상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허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6.3.16.자 66라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