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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