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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3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경성고 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본인진술)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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