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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누372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정보 중 조사결과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의 진술로부터 행위를 특정하여 조사하였는지, 원고의 진술내용과 일일이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과 원고의 각 진술에 대한 조사관의 판단도 기재되어 있는 점,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자가 내린 최종적인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조사방법이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당시 원고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 원고와 사이가 좋지 못한 학생은 진술자가 아님에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원고가 면담조사 학생을 특정하게 될 경우 관련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위험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사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비공개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사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이 작성한 문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