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26 2017가단5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유흥주점 개업 자금 명목으로 2016. 4. 12. 6,000,000원, 2016. 4. 29. 29,000,000원, 2016. 5. 23.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유흥주점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17. 3. 31. 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대여금 44,000,000원(= 40,000,000원 4,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