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4행 및 4면 16행의 각 “개발제한구역법”을 “구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고친다.
5면 14행의 “개발제한구역법”을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신청 주체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원고가 들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허가에 대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구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고친다.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부정한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정도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거나 피고가 장차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취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