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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0]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판교에 24평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입주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알아서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 중도금이 아닌 사채의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7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08. 12. 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8. 12. 22.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999] 피고인은 피해자 E(56세, 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경 위 C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이 식당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36,000원씩 100일 동안 일수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